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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손해사정제’, 손보사-정비업계 수비리 갈등 백신될까?
2019-12-03 오전 11:21:00
관리자
조회수 : 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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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서울지역을 대상으로 ‘선(先)손해사정제’를 도입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그간 지속적으로 불화를 야기하던 자동차 정비업계와 손해보험사 간 자동차수리비 논쟁이 잦아들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앞서 중소벤처기업부는 전월 17일 국토교통부, 서울특별시, 더불어민주당, 4개 손보사, 전국 시·도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소비자연대와 국회에서 ‘자동차 보험정비 분야의 건전한 발전과 소비자권익 증진을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해당 상생협약의 핵심은 ‘선손해사정제도’ 도입이다. 그간 차량 정비업체는 자동차 수리를 마친 뒤 수리비 내역을 보험사에 보내고 손해사정을 받았다. 이후 보험사가 수리비 적정 여부를 검토하고 이후 정비업체에 비용을 지급하는 식이다. 신규 도입을 앞둔 선손해사정제는 이 순서를 바꾼다. 보험사가 우선 차량정비에 대해 손해사정하고 정비업체가 후에 수리를 실시한다.
 

 

중기부는 선손해사정제도 도입시 보험사와 정비업체 간 사전 협의가 가능해져 정비 요금 분쟁에 대한 사전예방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 하고 있다.

선손해사정제도는 서울과 대구에서 1년동안 시범운영 되며, 특히 서울지역은 선손해사정제를 희망하는 정비업체 선정 후 연말쯤 시범운행이 이뤄질 예정이다. 추후 전국적 확대 시기 및 방법 등은 해당 협약에 의해 구성되는 ‘상생협의회’에서 시범운영 성과를 보고 추후 논의키로 했다.

 

[출처 : 스페셜경제 김은배 기자 19/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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