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도시행에 따른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반면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대도시 대기오염의 개선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제8조의3 규정에 의해서 환경부장관이 환경기준을 초과하였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기질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기환경규제지역" 중에서, 관할 시·도지사가 "대기환경개선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환경부장관이 정한 지역을 대상지역으로 실시한다 .
① 용지 및 건물면적
가. 용지면적은 건물면적(지정사업자의 검차장 및 사무실외에 정비작업에 사용되는 작업장 및 창고는 용지면적 에서 제외한다)을 포함하여 250㎡ 이상으로 하고, 검사진로의 진·출입로, 회차로 및 주차면적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한다.
나. 건물면적은 검차장 100㎡ 이상, 사무실(검사원사무실·수검자대기실 등을 포함한다)은 20㎡ 이상이어야 한다.
다. 검사진로는 너비 5m 이상, 길이 20m 이상, 높이 4m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검사진로 길이가 35m 이상인 경우에는 검사장비 2조를 설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검사진로는 2개 진로로 본다.
라. 검사진로는 종합검사 전용진로로서 차량의 진입 또는 진출이 순차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구조이어야 하며, 검사진로의 바닥은 차대동력계중심축으로부터 전·후 8m 이상 수평을 유지하여야 한다.
마. 검사진로에는 배출가스검사 전에 관능 및 기능검사를 수행할 수 있는 검차시설(이하 "피트"라 한다) 을 설치하여야 한다. 피트 규격은 너비 0.8m 이상, 길이 6m 이상, 깊이 1.5m 이상으로 하고 차대동력계 중심축과 피트 진출방향 끝 부분과의 간격은 6m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바. 자동차의 검사진로 진·출입을 위하여 검사진로 입구부터 10m 이상의 여유공간을 확보하되 대형자동차의 진입·진출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사. 지정사업자의 검사진로는 1개에 한한다.
② 장비시설
장비 및 시설 |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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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배출가스(일산화탄소·탄화수소 및 질소산화물)·공기과잉률측정기 및 그부속 기기 1조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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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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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유량채취방식 광투과식매연측정기 1대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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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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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용표준가스 5조(산소·일산화탄소·탄화수소·이산화탄소 및 질소산화물 각 1조)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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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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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용표준필터 3조(40%·60% 및 8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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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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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대동력계 및 그 부속기기 1조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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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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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진전자제어진단기 1조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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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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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진회전속도계 2조 이상(휘발유·가스·알콜자동차용, 경유자동차용 각1조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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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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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누출감지기 1대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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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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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자동차 기록용 사진기 1조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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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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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장비 제어 및 검사결과 적·부 판정실, 운전자대기실, 매연포집시설, 자동차고정장치 등을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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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 고 ]
1. 검사장비는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정도검사 및 교정용품의 검정·교정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2. 검사장비의 구성 및 성능기준은 다음 각목과 같다.
가. 검사장비는 관능 및 기능검사장치와 배출가스검사장치로 구성되며별도의 입·출력기를구비하여 독립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나. 관능 및 기능검사장치는 검사결과의 입·출력과 자료의 검색이 가능하여야 한다.
다. 배출가스검사장비는 차대동력계·배출가스분석기·광투과식매연측정기 및 그 부속기기 등이하나의 체계로 구성되어야 하며, 주제어장치에 의하여 다음의 검사가 각각 독립된 프로그램에 의하여 자동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1) 휘발유 또는 가스사용 자동차 부하검사방법 : ASM2525모드
2) 휘발유 또는 가스사용 자동차 무부하검사방법 : 무부하정지가동검사모드
3) 경유사용 자동차 부하검사방법 : Lug-Down 3모드
4) 경유사용 자동차 무부하검사방법 : 무부하급가속 검사모드
라.
개별 측정기는 주제어장치와 실시간에 통신이 가능하여야 하고, 검사방법별 검사모드, 검사결과의 입·출력, 검사장비의 정도관리 등이 자동으로 수행되어야 하며, 그 결과 등이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주전산기로 실시간 송신·저장되어야 한다. 다만,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주전산기의 장애로 인하여 검사결과 등의 실시간 전송이 곤란한 경우에는장애가 복구된 후 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
마.
주제어장치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주전산기로부터 검사에 필요한 자료검색, 검사결과자료의 입·출력이 가능하되 배출가스 측정값의 임의수정이 불가능하여야 한다. 다만, 검사에 필요한 자동차의 제원 등은필요한 경우에는 수동입력 또는 수정이 가능하여야 한다.
바.
종합검사대행자 및 지정사업자는 종합검사를 받아야 하는 모든 자동차에 대하여 검사할 수 있는 검사장비 및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검사자동차 기록용 사진기는 당해 자동차의 검사가 적절하게 수행되는지를 기록·전송하기 위한 장비로서 다음 각목의 성능을 갖추어야 한다.
가. 사진기는 배출가스검사 수행과 동시에 작동되어 자동차 뒷부분 등록번호판과 검사 장면이 2매 이상 촬영되어야 한다
나. 촬영된 화면은 검사종료 후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주전산기로 전송·저장되어야 한다.
4. 매연포집시설은 배출가스검사시 매연이 대기중에 방출되지 아니하도록자동차배기관으로부터 직접 포집하여 정화 후 배출되는 구조이어야 하며, 매연포집시설의 배출허용기준은 매연농도 40%이하이어야 한다. 매연농도는 부분유량채취방식의 광투과식매연측정기에 의하여 3회 측정하여 평균한 값으로 한다.
1 제92조의9의 규정에 의한 종합검사방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2 검사장비는 정밀도가 유지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3 종합검사과정에서 발생하는 매연은 매연포집장치를 이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과태료 처분(환경부 예규) : 관할관청 문의다.
< 종합검사 미이행자 >
- 종합검사를 받아야 하는 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인 때 : 2만원
- 종합검사를 받아야 하는 기간 만료일부터 30일을 초과한 경우 : 매2일 초과 시마 다 1만원 추가
- 최고 한도금액 : 30만원
< 특정경유자동차 종합검사 미이행자 >
- 종합검사를 받아야 하는 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인 때 : 4만원
- 종합검사를 받아야 하는 기간 만료일부터 30일을 초과한 경우 : 매1일 초과 시마 다 1만원 추가
- 최고 한도금액 : 6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