튜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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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라남도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가 도와드립니다! 자동차 튜닝에 대한 모든 궁금증 해결!
자동차의 튜닝, 정기검사 유효기간 그리고 튜닝 수수료 모든 것을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 교통안전공단에서 변경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구비서류]
1) 자동차 튜닝 신청서 1부
2) 변경전후 주요 제원 대비표 1부
3) 변경전후의 자동차 외관도 (외관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함)
4) 변경하고자 하는 구조 장치의 설계도 1부
※ 기타 서류(구변종류에 따라 필요시 추가)
* 1999년부터 12월 31일부터 시행된 자동차사 (정기검사)주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내용 |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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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체 길이 너비 및 높이
차량 총 중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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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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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동기 및 동력전달 장치
주행장치 차축에 한함
조향.제동장치
연료장치
연결장치
차체 및 차대
승차 및 물품적재장치
소음방지장치
배기가스발산방지장치
등화장치
내압용기 및 그 부속장치
기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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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승인
제한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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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의 종류가 변경되는 경우
총중량이 증가되는 경우
(승차정원 또는 최대적재량을 감소시켰던 자동차를 원상회복 하는 경우 예외
승차정원 또는 최대적재량의 증가(동일형식 예외) 및 성능 또는 안전도의 저하 우려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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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치변경 25,000 원
- 구조 및 장치변경 40,000 원
- 경사각도 측정 30,000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