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및 일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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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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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및 일반사항
(사)전라남도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에서 준비한 자동차 관련 일반상식!
자동차 등록부터 말소까지! 그 밖에 관련된 일반상식 알려 드립니다.
절차 : 신청서류접수 및 검토 ---> 등록번호 추첨,취.등록세 고지서 납부--->등록증교부,번호판.봉인 부착
→구비서류
① 신규등록신청서
② 자동차제작증
③ 임시운행허가증
④ 임시운행허가번호 2매
⑤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⑥ 책임보험가입 증명서
⑦ 세금계산서
⑧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절차 : 신청서류 접수 및 검토 ---> 등록세 납부 ---> 등록증 교부
→구비서류
(1) 신조차
- 제작증 또는 수입면장
- 사업자등록증
- 임시운행허가증
- 임시운행번호판
- 사업용임을 증명하는 서류
- 종합보험가입증명서
- 세금계산서
-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2) 부활차
- 말소사실증명서(부활용)
- 신규검사증명서
- 양도증명서, 양도인인감증명서
- 사업자등록증, 임시운행허가증
- 임시운행번호판
- 사업용임을 증명하는 서류
- 종합보험가입증명서
-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구비서류
① 신규등록신청서
② 신규검사증명서
③ 말소사실증명서(부활용)
④ 임시운행허가증
⑤ 번호판 2매
⑥ 책임보험가입증명서
⑦ 세금계산서
⑧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 사업자등록증사본
⑨ 대리인신청시 위임장, 신분증
처리절차 : 신청서류 접수 및 검토 ---> 취·등록세납부,공채매입 ---> 새등록증 교부
→구비서류
◈ 이전등록 촉탁서, 말소할 권리목록, 자동차 등록증(타시도 차량인 경우 번호판 2매)
◈ 양수인(사는사람)
- 개인 : 책임보험 가입증명서
- 법인 : 법인 등기부등본,사업자등록증 사본,책임보험 가입증명서
* 대리인 신청시:위임장. 신분증
처리절차 : 신청서류 접수 및 검토 ---> 등록세 납부 ---> 등록증 교부
→구비서류
◈ 양도인 (파는사람)
① 양도증명서
② 인감증명서
③ 자동차등록증
④ 자동차번호판
⑤ 자동차세완납증명서
⑥ 사업자등록증
⑦ 사업계획변경신고필증
◈ 양수인 (사는사람)
① 사업자등록증
② 종합보험영수증
③ 사업용 면허공문 또는 사업계획변경신고필증
※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처리절차 : 신청서류 접수및 검토 ---> 취.등록세납부 공채 매입 ---> 새등록증 교부
→구비서류
① 이전등록신청서
② 자동차등록증
③ 자동차 상속포기각서(상속포기자 인감 날인)
④ 상소포기자 인감증명서
⑤ 제적등본(호적등본)
⑥ 책임보험가입증명서
※ 대리인신청시 위임장, 신분증
※관련법
①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자동차등록령 제26조
②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156조
③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4조, 민법 제1000조~1003조
처리절차 : 신청서류 접수 및 검토 ---> 등록세 납부 ---> 신청서 처리
→구비서류
① 신청서
② 주민등록증
③ 도난신고확인서
④ 자동차등록증
⑤ 위임장, 신분증(대리인 신청시)
처리절차 : 신청서류 접수 및 검토 ---> 등록세납부 ---> 신청서 처리 (말소증명서발급)
→구비서류
① 신청서
② 수출예정을 증명하는 서류(수출계약서, 신용장, 패킹리스트등) 수출업자사업자등록증 사본
③ 자동차등록증
④ 자동차번호판 2개
⑤ 신분증
⑥ 차주 인감증명서(차주 신청시 불필요)
⑦신분증, 위임장(수출회사 대표가 아닌 대리인신청시)
처리절차 : 신청서류 접수 및 검토 ---> 등록세 납부 ---> 신청서 처리
→구비서류
① 신청서
② 자동차등록증
③폐차인수증명서
④ 신분증(주소확인)
⑤ 대리인 신청시 첨부서류 : 위임장
처리절차 : 신청서류 접수 및 검토 ---> 등록세 납부 및 수입증지첨부 ---> 등록증 또는 등록증재교부
→구비서류
◈ 공통 : 자동차등록증
- 개인 : 호적등본 또는 초본(법원의 판결에 의해 신고한 경우)
- 법인 : 법인 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처리절차 : 신청서류 접수 및 검토 ---> 등록세 납부 ---> 등록증 교부
→구비서류
◈ 용도변경등록시 : 사업계획변경(폐지)신고필증, 보험가입증명서, 번호판 자동차등록증, 위임장(대리인 신청시)
◈ 사용본거지변경시 : 사업계획변경(폐지)신고필증, 자동차등록증
처리절차 : 신청서 접수 ---> 검토및 결재 ---> 연장기간등 전산입력 ---> 등록증 해당사항 기재교부
→구비서류
① 검사유효기간연장신청서
② 연장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③ 자동차등록증
④ 위임장, 신분증(대리인 신청시)
(1) 임시 운행 기간을 넘기지 말아야 한다
임시 운행은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번호판에 규정된 허가 기간(10일)을 지켜야 한다
자동차 관리법상 자동차 판매회사는 신규등록을 무료로 써비스 할것을 규정하고 있다
(2) 신규등록에 필료한 서류
- 신규등록 신청
- 주민등록 등본(법인은 법인 등기부 등본)
- 책임보험 가입영수증 및 공패 매입 필증
- 임시 운행 허가증 및 임시번호판
- 자동차 제작증 또는 수입면장
- 자동차 확인(완성) 검사증
- 등록세 납입필증
(1) 임시등록 말소 신청사유
- 질병, 사고, 형집행으로 자동차 운행을 할 수 없는 경우
- 근무지 이전으로 일정기간 운행을 할 수 없을 때
- 국외여행, 출장, 유학 등의 사정이 있을 때
- 자동차 용도 변경시
- 중고차를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
(2) 임시적으로 등록을 말소시켰다면 6개월 이내에 재등록해야 한다.
6개월 이내에 부활신규 등록을 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벌금과, 재등록의 불가능 이라는 불이익을 받게된다. 수출 차량을 재등록 의무는 면제되나 수출면장 발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완전 말소 등록해야 한다. 수출차량의 말소등록 위반시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1) 정기검사는 자동차 등록증에 기제된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0일 이내(2개월 기간임) 에 받아야한다.
(2) 자동차 정기검사는 등록지에 관계없이 전국의 각 지정검사장(지정정비사업자)이나 자동차사소,출장검사소 중 편리한 곳에서 받을수 있다.
(3) 정기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차량은 허가받은 정비업체에서 정비후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4) 정기검사 미필시는 기간 경과 일수에 따라 3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으며, 검사 최고 통지서를 받고도 검사를 받지 않으면 100만원의 벌금형과 사용정지 명령을 받게 된다. (정지명령 불이행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형
(1) 같은 시도 안에서의 변경등록
주민등록 전입신고서 제출시동차 등록번호만을 기재, 제출하면 변경등록 신청서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자동차 등록증 지참)
전입신고일로부터 15일 이내(위반시 과태료 30만원 이하)
→구비서류
수 수 료
주민등록등본, 신청인 도장
자동차 등록증
수입인지 2000원
(2) 다른 시도로의 이사할 때의 변경등록
변경된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종전의 등록증과 번호판을 반납하고 새로운 등록증과 번호판을 갱신받아야한다.
주민등록 전입신고로부터 신고일(법인 등기일)로부터 15일 이내 제출 (위반시 30만원 이하의 과태료)
→구비서류
신청서.주민등록등본.등록증.구번호판 2매 등록세 영수필 통지서.책임보험 가입증
수수료
수입인지 2000원
* 구등록관청에는 별도의 통지서
(1) 주민등록 전출입 신고때는 자동차 등록번호도 기재한다.
주소지를 변경할대 작성되는 전, 출입신고서에 자동차 동록번호를 함께 가재하여 제출 하면 변경등록 신청서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주소지 변경 위반시는 최고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되어 있다.
소유자가 법인인 경우는 법인등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위반시 50만원 이하의 벌금)
(2) 주소시 변경이 타시, 도 일 때는?
변경된 주소지가 다른 시, 도일때 전입일로부터 15일 이내에종전의 등록증과 번호판을 반납하고 갱신 받아야 한다. 규정된(15일내) 기일내에 갱신하지 않으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되어있다.
(1) 말소등록은 폐차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자동차 등록관청에 말소등록 신청을 해야한다.
(폐차장에서 대행함)
* 말소등록에 필요한 서류
1) 자동차 등록증
2) 폐자인수증(폐차증명서)
3) 말소등록에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에는 제3자의 동의서 도난으로 인한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장의 도난신고확인서
(1) 자동차 등록증(검사증), 번호판은 깨끗하게 관리한다.
자동차 관리법상(도로교통법 제48조 9호, 자동차 관리법 제10조) 자동차등록증은 항상 차량내에 보관 하도록 되있으며 위반시는 5만원의 과태료 또는 15,000원의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게 된다.
자동차 등록증과 번호판은 늘 깨끗이 관리하여야 하며, 특히 번호판 관리를 잘못하여 알아볼 수 없으면 형사입견되어 100만원 이하의 벌급을 받게된다.(자동차 관리법 제10조 4항, 5항)
(2) 등록증이나 번호판이 크게 훼손되거나 분실되면 재교부 (시, 구, 군청 민원실) 받아야 한다.
* 등록번호표 재교부 신청 서류
[분실. 도난 당한 경우]
-경찰서장발행 등록번호표 분실 신고 확인서
-경찰서장이 발행하는 행정처분중이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
-신분증
[훼손된 경우]
-훼손된 번호표
(3) 자동차 등록원부는 전국 어디서나 발급 (시, 구, 군청 민원실) 받을수 있다.
(1) 폐차는 허가 받은 폐차업소에서, 전국 어디서나 할 수 있다
(2) 폐차시의 구비서류
- 자동차 등록증
- 자동차 등록원부 등본
- 자동차 소유자의 인감증명서
(소유자 본인이 직접 폐차요청을 할때에는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면 됨)
(3) 폐차할 자동차는 저당채무나 체납된 공과금을 납부해야 폐차를 할 수 있다.
(4) 폐차할 자동차를 무단방치할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형을 받게된다
1) 경찰서에 도난신고, 보험회사에도 도난사실 통지
자동차를 도난 당한 경우에는 관할 경찰관서(경찰서 방범과 및 파출소 또는 지방경찰청 182썬터, 112 범죄신고)에 도난신고를 함은 물론, 자동차 종합보험(차량손해)에 가입한 차량은 경찰관서에서 발급하는 도난신고확인서를 첨부, 보험회사에도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2) 도난말소 등록은 서둘 필요가 없어
자동차를 도난당한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장의 도난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 자동차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으나, 쉽게 되찾을 수도 있는 만큼 당분간은 말소등록을 하지않고 기다려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3) 재등록은 회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도난으로 말소등록을 한후 그자동차를 회수한 경우에는 그 회수한 날로부터 1개월이내에 부할신규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도난차의 부활등록시에는 등록세가 면제되며, 도시철도채권을 매입한지 1년이 지나지 않았을 때에는 도시 철도채권 매입 의무도 면제된다
(4) 재등록신청은 이렇게
도난차를 회수하여 부활등록코자 할 때에는 관할 자동차등록 관청에서 신규 등록을 위한 임시 운행허가를 받고, 지정된 자동차사소에서 신규검사에 합격한 다음, 부활 신규등록 신청서를 등록관청에 제출하면된다
21. 양수인이 자동차 이전등록 신청을 하지 않을 때
(1) 양도인이 직접 이전등록신청 가능
중고차를 양도했을 때 양수인이 소유권 이전등록을 해가지 아니할 때에는 양도인은 우선 양수인에게 빨리 이전등록신청을 하라는 촉구를 서면(우체국의 내용증명우편등)으로 한 후 양도인이 직접 이전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 단, 공채 매입은 양도인이 부담해야 한다.
(2) 양도인의 이전등록 신청서 구비서류
양도증명서(법정양식 중고차매매계약서) 양수인의 인감증명서 (구비하지 못할 경우에는 2인 이상의 연대 보증서) 양수인에게 이전등록신청을 촉구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양수인의 주민등록등본
* 자동차 등록증 재교부
-대상: 자동차등록증의 분실,멸실,기재란 부족, 훼손 등으로 식별이 곤란할 때 신청에 의한 재교부
-구비서류: 자동차소유자의 본인 신청시(신청서,신분증)
자동차소유자가 아닌 대리인 신청과 법인신청시(위임장, 신청인신분증)
훼손, 기재란 부족으로 신청시 : 자동차등록증
-소요경비 및 신고사항: 수입증지 700원, 경찰서,구청등의 신고없이 신청만 하면됨
* 자가용 사용 신고
- 대상: 2.5톤이상의 화물자동차,특수자동차 중 자가용 자동차로 사용
- 구비서류: 자가용 사용신고서,사업자등록증 사본,차고시설의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
(자기소유 토지 주차장:토지대장,차고지평면도, 타인소유 토지 주차장: 토지대장, 사용계약서사본, 차고지평면도, 유료주차장:주차장설치 신고필증 사본, 차고지 사용계약서, 주차장 대표자 인감증명서)
* 자동차번호판 재교부
업무내용: 자동차 등록번호판 및 봉인이 멸실 또는 훼손되었을 경우 재교부
대 상: 봉인이 멸실 또는 훼손된 2자리수 번호판 자동차
구비서류: 신청서, 자동차등록증, 주민등록초본 또는 신분증, 대리인 신청일 경우 차량소유주의 주민등록 초본, 분실한 경우는 경찰서장이 발급한 분실신고 확인서(관할 파출소)
유의사항: 번호판제작소에서 민원처리
* 자동차번호판 변경
-업무내용: 자동차등록번호표의 제식변경으로 자동차소유자가 사용중인 구형 등록번호표의 멸실,훼손 또는 도난 및 재교부 신청시 변경된 등록번호표를 교부하는 업무
- 대 상: 기존번호판(1자리수번호판)이 훼손, 분실되었거나 본인희망시
-구비서류: 신청서,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기존 번호판 2장
법인일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분실한 경우: 경찰서장이 발급한 분실신고 확인서(관할파출소서장직인날인)
대리인 신청시: 소유자인감증명서, 위임장,대리인신분증
※ 유의사항 : 번호판 1개만 분실시 나머지 번호판과 분실확인서 지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