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상식
이륜자동차
인천광역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가 도와드립니다! 이륜자동차에 대한 모든 궁금증 해결!
신고에서 변경까지 그리고 폐지 신고와 관련된 모든 것을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1. 이륜자동차 신고
   
- 신고기한: 취득한 날부터 15일 이내
- 구비서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제2호,제3호 및 제5호의 서류로서 소유권을 증명할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함)
   제작증(신규로 제작 조립한 이륜자동차에 한함),
   수입면장 또는 기타 수입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수입한 이륜자동차에 한함)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증명서(사용폐지한 이륜자동차를 다시 신고하는경우)
   책임보험 가입증명서 원본
   2. 이륜자동차 변경(주소, 소유권 변경) 신고
   
   3. 이륜자동차 사용폐지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