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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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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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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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동차의 등록 신청 대행을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하거나
신청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한때
가. 등록신청대행을 거부한 때
나. 등록신청대행기간을 경과한 때
(1) 10일 이내인 때
(2) 1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매일 1일 초과시 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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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8조 제3항
법 제12조 제2항
법 제13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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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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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자기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이를 양도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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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2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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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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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동차 소유자 또는 자동차소유자에 갈음하여 등록을 신청하는
자가 직접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붙이고 봉인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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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2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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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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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등록번호판 또는 그 봉인이 떨어지거나 알아보기 어렵게 된
자동차의 법 소유자가 등록번호판의 부착 및 봉인의 신청을 하지
아니 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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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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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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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등록번호판을 부착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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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0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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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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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등록번호판의 봉인을 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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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0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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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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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자동차를 수출하기 위하여 말소등록을 신청한 후 기한내에
수출 이행여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가. 신고기간만료일부터 10일 이내의 기간을 경과한 때
나. 신고기간만료일부터 10일을 초과한 때에 는 매 1일
초과시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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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3조제8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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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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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말소등록한 자동차를 다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 기한내에
신규등록을 신청하지 아니 한 때
가. 수출을 사유로 말소등록한 자동차를 다시 등록하고자
하는경우
(1) 신청기간만료일부터 10일 이내의 기간을 경과한 때
(2) 신청기간만료일부터 10일을 초과한 때에는 매 1일
초과시마다
나. 등록신청대행기간을 경과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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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8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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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5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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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자동차의 차대번호 및 원동기형식의 표기를 하지 아니하거나
규정과 다르게 표기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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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2조제1항
(법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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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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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정당한 사유없이 차대번호 또는 원동기형식의 표기를 지우거나
이를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는 행위를 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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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23조제1항
(법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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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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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자동차등록증을 비치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행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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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8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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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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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다음과 같이 임시운행의 허가목적 및 기간등에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행한 때
가. 등록신청대행을 거부한 때
(1) 10일 이내인 때
(2) 1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매일 1일 초과시 마다
나. 목적을 위반한 때
다. 임시운행허가증 또는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부착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행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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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7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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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
5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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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다음과 같이 임시운행허가의 유효기간이 경과된 후
반납기간내에 임시운행허가증과 임시운행허가번호판를
반납하지 아니한 때
가. 10일이내의 기간을 경과한 때
나. 1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매 1일 초과시 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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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7조제4항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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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1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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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다음과 같이 건설교통부장관의 운행제한명령에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행한 때
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대처를 위한
자동차운행 제한명령을 위반한 때
나. 극심한 교통체증등의 발생예방 또는 해소를 위한
자동차운행제한 명령을 위반한 때
다. 대기오염방지를 위한 자동차운행제한명령을 위반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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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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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1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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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자동차의 구조 또는 장치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규정의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동차를운행하거나
운행하게한때
가. 제8조제2항제18호중 운행기록계
나. 제8조제1항제5호ㆍ제6호, 제8조제2항제1호 ㆍ제4호ㆍ제5호
ㆍ제7호 내지 제9호ㆍ제12호ㆍ제13호 및 제20호
다. 제8조제2항제10호ㆍ제11호 및 제19호
라. 제8조제1항제7호, 제8조제2항제2호ㆍ제3호ㆍ제6호ㆍ
제14호내지 제17호ㆍ제18호 주행거리계, 운행기록계를
제외한다) 및 제2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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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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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30
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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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건설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명령에
의한 성능시험대행자 또는 관계공무원의 확인ㆍ조사ㆍ보고ㆍ
검사 또는 단속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질문에 대하여 거짓으로 진술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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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0조의2제2항
법 제31조제3항 및 법 제33조 제3항
(제52조에서 준용하 는 경우를 각각 포함 한다)
법 제72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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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30
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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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다음과 같이 택시미터의 검정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한 때
가. 제작ㆍ수리 또는 수입에 관한 검정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한 때
나. 사용에 관한 검정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한 때
(1) 10일 이내인 때
(2) 1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매일 1일 초과시 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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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7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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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30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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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자동차관리사업자가 변경등록, 양도ㆍ 양수 또는 합병
(법인인 경우에 한한다)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사업을 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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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53조제1항 및 법 제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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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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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자동차관리사업자가 휴업ㆍ폐업의 신고 를 하지 아니한 때
신청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한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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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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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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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때와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한 때
(법 제82조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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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0조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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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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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다음과 같이 자동차의 변경등록신청을 하지아니한 때
신청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한때
가. 신청기간만료일부터 90일이내인 때
나. 신청기간만료일부터 9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매 3일
초과시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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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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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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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다음과 같이 자동차의 이전등록신청을 하지아니한 때
가. 신청기간만료일부터 10일이내의 기간을경과한 때
나. 신청기간만료일부터 1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매 1일
초과시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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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2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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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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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말소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는 자동차소유자가 그 신청기간내에
말소등록신청을 하지아니한 때
가. 법 제13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1) 신청기간만료일부터 10일까지
(2) 신청기간만료일부터 1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1일
초과시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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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3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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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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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자동차제작자등이 자동차의 구매자에게 자동차 형식 및 사용
설명서등 에 관한 자료를 제공하지 아니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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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3조제1항
(제52조에서 준용 하는 경우를 포함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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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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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다음과 같이 정기점검을 받지 아니한 때
가. 점검을 받아야 할 기간만료일부터 30일 이내인 때
나. 수출을 사유로 말소등록한 자동차를 다시 등록하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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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6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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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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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다음과 같이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때
가. 검사를 받아야 할 기간만료일부터 30일 이내인 때
나. 검사를 받아야 할 기간만료일부터 3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매 3일 초과시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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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43조제1항
제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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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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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자동차매매업자가 매도 또는 매매알선을 하는 자동차의
성능상태를 고지하지 아니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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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5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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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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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자동차정비업자가 정비한 자동차에 대한 사후관리를
이행하지 아 니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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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58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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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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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건설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관리법령에 의하여 명하는 자동차관리 또는 업무에 관한
보고를 이행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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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72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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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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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개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동시에 처분할 경우에는 위반행위별로 과태료를 산정하여 그중 가장 많은 금액을 기준으로그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가중한 금액을 부과한다. 이 경우 개별적 으로 처분할 경우에 부과할 금액의 합산액을 초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