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보도자료
언론에 소개된 (사)전라남도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의 소식! 조합의 발전상을 대변해 주는 보도자료!
보도자료 게시판입니다. 로그인 하지 않은 사용자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국토부 ‘정비공장 출장 성능점검’ 안된다더니…자동차매매업계 입김에 정책
2019-12-03 오전 11:59:00
관리자
조회수 : 290
    목록으로

자동차정비업체가 시설·장비 기준을 갖춘다면 전국 어디서나 자동차 성능·상태점검 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는 국토교통부의 지침이 논란을 빚고 있다.

또한 국토부가 소비자 보호보다는 자동차매매사업자의 이익에 부합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는 유착설도 불거지고 있다.

1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930성능·상태점검자의 성능점검장 신고 처리 기준 알림이라는 지침을 통해 사실상 자동차정비업체의 출장점검을 승인한 것 아니냐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국토부는 이번 지침에서 자동차정비업자로서 성능·상태점검을 하려는 자는 사업장 내 또는 인접한 장소에 성능점검장을 신고할 경우 자동차정비업의 시설·장비에 대해 이미 기준을 갖춘 것(겸용가능)으로 간주할 수 있다. 다만, 자동차정비업 사업장 내 또는 인접 장소가 아닌 별개 사업장으로서 성능점검장을 신고하는 경우 시설·장비 기준을 별도로 충족(겸용불가)해야 신고 가능하다고 했다.

지침 내용대로라면 자동차정비사업자는 별개 사업장을 전국 어디에서나 설치·운영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된다.

성능·상태점검제도 본질 훼손 우려

중고차 성능·상태점검제도는 소비자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차량의 가격판단에 중요한 자료로 쓰이도록 하며, 사후 보상에 근거로 활용하도록 하는 소비자 보호 제도다. 국토부는 2005년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 매매당사자인 자동차매매사업조합을 성능점검기관에서 제외, 자동차매매와 정비에 관여하지 않는 제3기관(자동차진단보증협회·자동차기술인협회)으로 하여금 객관적으로 성능 상태점검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고 성능점검자에게는 점검오류에 대한 책임을 지게 했다.

국토부가 출장점검을 승인할 경우 사실상 자동차매매사업자가 성능점검기관에서 배제된 2005년 전으로 회귀하게 되는 셈이다.

현재 중고차 성능·상태점검 사업을 하는 정비업체는 사실상 매매사업자들과 연관이 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의 자동차매매단지에 인접해 성능점검 사업을 하는 정비업체들은 도장부스를 아예 다른 용도(창고)로 사용하고 있을 정도다. 이런 업체들은 중고차 성능점검 사업을 운영할 목적으로 허가를 받았기 때문이다.

더욱이 일부 자동차매매사업자는 정비사업자 명의를 빌려 정비업체가 신고 등록된 곳 이외의 다른 장소에서 여러 개의 성능·상태점검장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의 한 지역에서는 매매사업조합이 운영하는 성능 상태점검장을 알리는 현수막을 대로변에 버젓이 걸어놓고 영업하고 있으며, 충청·경기권에서도 자동차매매업자와 결탁해 중고차 유통시장을 혼탁하게 하고 있다는 얘기도 들려온다.

자동차정비업계도 출장 점검장 운영 반대

문제는 출장점검을 허용할 경우, 자동차매매상들이 정비업체 한 곳을 아예 공동으로 매입·운영해 전문 성능·상태점검 업체를 배제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이렇게 될 경우 2005년 이전처럼 그들만의 리그가 되는 셈이다.

이럴 경우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돌아간다. 본인이 사온 차를 되팔아야 하는 매매상들의 입장에선, 상품을 꼼꼼하게 체크해 소비자에게 고지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전국자동차검사정비연합회 한 관계자가 정비사업자의 등록지 이외에서 성능·상태점검장 운영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사실 성실하게 자동차정비점검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대다수 자동차정비사업자는 성능·상태점검 업무에 관심조차 없다.

국토부 입장 왜 바꿨나

2005년 당시 자동차매매 사업자를 제외시키고 3의 성능 검증 기관을 둔 것은 사고차량 등을 속이고 고가에 판매하는 행태를 근절시키기 위해서였다.

그동안 국토부는 이 같은 입법 취지에 맞게 자동차정비사업자는 정비업 등록기준으로 일정한 시설·장비·인력·면적 등을 갖추고 허가 등록된 장소 이외에선 성능·상태점검 업무를 할 수 없도록 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선 국토부의 입장이 변했다. 자동차매매 사업자에게 다시 성능점검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 준 것이다. 국토부는 작년부터 각 지자체에 정비업체는 시설·장비를 갖출 경우 어느 곳에서든 성능점검을 할 수 있다는 식으로 공지해 왔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자동차정비사업자는 등록된 사업장 이외 장소에서의 점검작업 또는 정비작업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 시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 영업을 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2014년 자동차매매업자의 요구에 의해 천안시가 법제처에 관련법 해석을 요청하면서 문제가 꼬이기 시작했다.

당시 법제처는 정비업자가 등록을 하지 않은 점검장이 아닌 다른 곳에서도 성능·상태점검을 할 수 있다는 해석을 내렸다. 법제처는 정비업체의 점검·정비는 성능·상태점검이 아니라고 본 것이다.

또한 자동차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동차정비사업자의 점검 작업이 중고차 성능·상태점검과 다른 성격이라고 규정한 것이다. 하지만 자동차관리법상 어떤 부분에서도 두 점검을 구분하는 조항은 없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전문가들은 매매업자가 자신의 차량을 직접 점검하는 상황이 이어질 경우 심각한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계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누구보다 시장 상황을 잘 알고 있는 국토부가 자동차 매매업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기관이 돼 가는 것 같다면서 특히 국토부는 기존 법제도 입법 취지를 무시한 채 5년 전 법제처의 해석을 앞세워 매매업계와 결탁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또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성능·상태점검제도의 입법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세부 업무절차를 명확히 하고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국토부는 이 같은 반대 여론에 대해 법제처에 해석을 다시 요청했다고 밝힌 상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지침에 대해선 다소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하지만 핵심은 지난 2014년 법제처 유권해석을 기반으로 성능점검장 신고 처리기준을 변경할 계획이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등록 장소 이외에 외부 어느 지역까지 점검장을 설치할 수 있는지, 설치가 가능하다면 몇 개까지 제한을 둘 것인지 등에 대해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기다리고 있다라면서 유권해석이 나오기 전까지 주요 지자체에 신고를 보류해 달라고 요청해 놨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930일 지침 내용에 오해의 소지가 있는 만큼 빠른 시일 안에 공문을 재발송한다는 방침이다.

[출처 : 이뉴스투데이 이상민 기자 19/10/10]

 

댓글 0
|
0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