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실제로 지자체에서 사실관계 등을 확인한 결과, 카메라 성능저하로 인하여 검사사진 촬영상태가 불량한 경우 등 불법검사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는 사례가 다수 있어 실제 행정처분 업체수는 212곳보다 휠씬 적은(50%미만)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 한편, 검사업체 대표가 수익창출을 목적으로 부당지시를 하지 않도록 일일 자동차검사 대수를 제한하고, 불법검사로 인하여 행정처분을 받아 지정취소된 사업자의 재지정 금지기간도 현행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며,
ㅇ 금년부터는 검사업체에 대한 검사역량평가*를 실시하고, 상시모니터링 결과를 활용하여 검사업체에 대한 컨설팅을 시행하는 등 민간검사소의 검사역량을 강화시키는 방안도 병행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 고의로 검사부적합사항을 만든 자동차를 공지하지 않고 검사를 신청하여 검사원의 부적합사항 발견률로 검사능력을 확인하는 평가방법
□ 앞으로도 정부는 민간검사소의 부실검사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검사업체가 내실있는 검사를 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의 보완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감으로써 국민들이 보다 더 안심하고 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